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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리스보증금 중도 반환시, 세금계산서 발행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다릅니다.먼저,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 계약 해지 시, 양도하는 금액의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리스보증금 중도 반환시, 세금계산서 발행법
리스보증금 중도 반환시, 세금계산서 발행법

 

이는 리스 보증금 지급 후 차량을 사용하다가 계약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모든 금액이 세금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반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이하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없고,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금융리스 자동차 양도 후 리스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금융리스는 차량 구매를 위해 매달 할부금을 지불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차량을 인수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은 자산으로, 리스 보증금은 부채로 회계 처리됩니다.

 

금융리스 자동차 양도 후 리스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금융리스 자동차 양도 후 리스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회계처리 방법

차량 구매 시

차량을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합니다:

  • 차변: 차량운반구 (자산)
  • 대변: 미지급금(리스보증금) (부채)

 

매달 할부금 납부 시

할부금을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차변: 미지급금(리스보증금) (부채 감소)
  • 대변: 보통예금 (현금 감소)

 

 

결산 시

차량의 감가상각을 반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합니다:

  • 차변: 차량감가상각비 (비용)
  • 대변: 차량감가상각누계액 (자산 감소)

 

차량 양도 시 이익 발생 및 리스 보증금 반환

 

 

차량을 양도하고 잔여 리스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차변: 미지급금(잔여리스보증금) (부채 감소)
  • 대변: 차량운반구 (자산 감소)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자산 감소)
  • 대변: 유형자산처분이익 (이익)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차량 양도 후 세금계산서는 양도 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양도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리스는 차량 구매와 관련된 회계 처리 방식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운용리스 자동차 양도후 리스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운용리스는 차량을 단순히 사용하기 위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지급한 리스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거나,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추가 금액을 내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 사용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지급한 보증금은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1. 차량 운용리스 계약 시 회계처리

리스보증금 지급

  • 차변: 차량리스보증금 (금액 기입)
  • 대변: 보통예금 (금액 기입)

리스료 선납

  • 차변: 차량선납금 (금액 기입)
  • 대변: 보통예금 (금액 기입)

 

2. 차량 리스료 지불 시 회계처리

 

 

리스료 지급

  • 차변: 리스료 또는 지급임차료 (금액 기입)
  • 대변: 보통예금 (금액 기입)

선납금에서 차감

  • 차변: 리스료 또는 지급임차료 (금액 기입)
  • 대변: 차량선납금 (금액 기입)

 

3. 차량 리스보증금 초과 중도반납 시 회계처리

 

 

초과 금액 반환

  • 차변: 보통예금 (금액 기입)
  • 대변: 리스보증금 (금액 기입)
  • 대변: 차량선납금 (금액 기입)
  • 대변: 잡이익 (금액 기입)

 

4. 세금계산서 발행 시

리스보증금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원금 반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이러한 회계처리 절차를 통해 리스 거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세무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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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보증금 반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세청 관련 예규

리스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리스의 경우: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형식으로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자산을 다시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리스 자산을 반환할 때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운용리스의 경우: 반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자산을 임차한 사업자가 계약 해지 후 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단순히 임대차 자산을 돌려주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 리스 자산의 양도: 운용리스 이용자가 해당 자산을 다른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넘기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공급자나 세관장은 새로운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리스 이용자가 새로운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가는 리스 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마치며

리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보증금 중도 반환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리스보증금 중도 반환 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쉽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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