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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시설규모 및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자산을 만들어 나아가 일어설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정부지원정책 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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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스스로 일어설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회에서 윤택하고,보다 행복을 영위하도록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사회에 조금더 쉽게 발을 뻗을수 있도록 자산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은 정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시,군,구 에서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이의가 있는경우 시,군,구 행정부서에 이의 신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시,군,구 행정부서에서 지원금 지급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신청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충족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623,368원

-2인가구:1,036,846원

-3인가구:1,330,445원

-4인가구:1,620,289원

-5인가구:1,899,206원

-6인가구:2,168,394원

 

부양의무자 기준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조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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