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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2023 생계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확인해 보시고 지원 대상자이시거나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꼭! 알려 주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혜택내용
생계지원:4인기준 월 108만원 ,최대 6개월지원
교육지원:초등학생 21만원,중학생 33만원,고등학생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포함가능)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등등 다른 몇가지 지원금 혜택이 더 있습니다.
이밖에 다은 몇가지 지원금 혜택이 더 있습니다.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은 정부 온라인 홈페이지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요건
-주소득의 사망,휴업 또는 폐업,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때,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곤란 등의 상황을 격는 상황
-소득이 최저생계비 4인기준 245만원인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4인기준 196만원인 120%이하
-주택이나 토지 등의 일반재산: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현금,예금,주식 등의 금융재산:300만원.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걸기) 신청하기
그밖의 문의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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