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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보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리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연간 168만원에서~최대 360만원 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복지사업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보조기기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감면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급여
간병인비 월30만원,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저단백 즉석밥(연간168만원 이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하여 지침기준에 합당한 자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차등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만 진단서를 통해 신청가능
-관할부서에서 재산 및 소득 평가를 마친 후라서,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 갈음.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만 진단서를 통해 신청가능
-관할부서에서 재산 및 소즉평가를 마친 후라서,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 갈음.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하거나,희귀질환 헬프라인 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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