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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은 치매 초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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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검사비 지원금 범위

-진단검사:15만 원 상한

-감별검사: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한,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상한.

 

 

 

치매검사비 지원내용

검사비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지만, 검사결과와 대상자의 환경 및 보건소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추가지원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치매검사비 지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함.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됨(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신청해야함)

 

치매검사비 지원 그림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