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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하기

blueyongki 2023. 6. 13. 20:22

행복주택은 주택공급대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몇가지 절차를 거처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 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예비 및 신혼부부,한부모 가족,대학생 등 젋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지원책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방법

 

 

해당 공공토지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1588-0466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시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해당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합니다.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사람.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또는 110%이하(2인가구),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본인 총 자산 8,500만원,자동차 미소유(2023년 기준)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세대소득(단,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110%이하(2인가구)

-자산기준:세대(단,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총자산 2억 9,9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2023년 기준)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년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우너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1인가구),110%이하(2인가구),100%이하(3인 이상가구)

-자산기준: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2023년 기준)

 

 

행복주택 신청 자격조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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