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신청하기

blueyongki 2023. 6. 13. 15:01

의료급여(요양비) 지원은 의료비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지원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이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지원 정책입니다.

 

요양비 지급 범위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산소 치료

-당뇨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기침유발기

-양압기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분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시, 군, 구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진행

-지급대상자 결정,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요양비)는 신청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하였을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세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였을 경우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제공받는 경우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기침유발 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자격요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 및 최소 15만 원~최대 195만 원까지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개개인이 사회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필요

blueyongk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