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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 및 최소 15만 원~최대 195만 원까지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개개인이 사회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필요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책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 입니다.
우리나라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 보다 나은 환경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경제적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를통해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사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구직활동 및 지원금 지급. 그리고 이루에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액수는, 신청하시는 요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약계층
선정기준
-I유형: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II유형: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세~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요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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