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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10만 원~30만 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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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소외된 계층,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하여 사회에 독립할 수 있도록 자산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으로 하락하는 환경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요망)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은 정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니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 및 상담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신, 군, 구 에서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이의가 있는 경우 각각의 행정부서에 이의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액수는, 신청하시는 요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계좌 I: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60% 이상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서로돕는사람
함계하는세상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 I

-(생계, 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은 제외합니다)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II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요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기저귀 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혼모 기저귀, 분유 지원정책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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