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희망저축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10만 원~30만 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소외된 계층,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하여 사회에 독립할 수 있도록 자산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으로 하락하는 환경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요망)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은 정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니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 및 상담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신, 군, 구 에서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이의가 있는 경우 각각의 행정부서에 이의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액수는, 신청하시는 요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계좌 I: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60% 이상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 I
-(생계, 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은 제외합니다)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II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요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3.06.12 |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신청하기 알아보기 쉽게 정리 (0) | 2023.06.12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기저귀 분유 지원 (0) | 2023.06.11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 (0) | 2023.06.11 |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 (0) | 2023.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