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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혼모 기저귀, 분유 지원정책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해 드려서 보다 나은 육아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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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정책은 무엇인가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또는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부모님들의 고민거리를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고자 만든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정책 신청방법

영아(0~24개월)의 주민등록지상 관할 시군구 보건소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지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정책은 신청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정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기저귀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또는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전문 의료인(의사)이 판단하는 경우.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정책 신청 자격요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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