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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 비용 및 일정,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본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원에서 이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변경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안전 운전 실적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의 교통안전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사업체 운행 중 무사고 기간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요건
-택시 운전 면허증 소지자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및 양수 승인 요청(계획)일 기준으로 안전 운행 기록이 5년을 초과하는 분
*일반 택시 운전 경험이 12개월 이상인 분들은 2일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교육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운영권을 유산으로 받아 해당 영업을 직접 이어받고자 하는 분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하의 기간 내에 시행 규칙 제19조 제9항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운송업 면허를 인수하고자 하는 분
-교육 완료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을 준수하여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위임 운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신청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다주 월요일마다 선등록 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구비서류
-택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교육비용
-교육 수료비용: 520,000원
-숙박비: 20,000원(하루)
-식비: 6,000원(상주 1식), 6,500원(화성 1식)
*교육 비용은 웹 결제로 진행되며, 숙소 비용 및 식사 비용은 현장에서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교육내용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실기교육 |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종합평가 | 기능시험, 주행시험, 필기시험 | 8시간 |
기타 | 입소식 및 수료식 등 | 2시간 |
총계 | 40시간 |
교륙 수료를 위한 요건
-교통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종합 평가에서 전체 점수의 60% 이상을 획득한 분들에게 수료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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