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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갱신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 면허 갱신에 대한 기준, 절차,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갱신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발급절차 및 준비물- 손쉽게 해결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발급절차 및 준비물- 손쉽게 해결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 면허증은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종 운전 면허는 10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운전 면허는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의 갱신은 1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갱신은 2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하면 되며, 1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면허 갱신은 단순히 현재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최초 면허 취득 시의 조건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운전 면허증 갱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절차

-운전 면허 갱신은 전국의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 경찰서는 제외됩니다. 방문은 불가피하지만, 갱신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 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 에 접속하여 '운전 면허증(모바일) 발급' 란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종 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1종 보통 적성 검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2종 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사진 참고)

 

참고사진1참고사진2
참고사진

 

미리 갱신을 하더라도 운전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신청하면 대기 없이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 기존의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 면허증 갱신을 위해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기존 운전 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크기: 3.5cm*4.5cm).
  • 또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수수료는 모바일 IC 영문의 경우 15,000원, 모바일 IC 국문의 경우 13,000원, 일반 영문의 경우 10,000원, 일반 국문의 경우 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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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적성 검사를 위한 준비물은 하단의 표에 명시된 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체 검사 비용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신체 검사 비용은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입니다. 건강 검진 결과 확인서나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준비물
1종 면허증(적성검사)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장,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있음), 수수료
2종 면허증(면허증 갱신)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장, 수수료

 

 

 

운전 면허증 갱신 의무 위반시 주의사항

 

 

-1종 면허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면 과태료 3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꼭 적성검사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과태료는 30,000원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 면허 취소)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회복되지 않지만 정지 처분이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말소되며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5%)이 부과되며, 매달 경과할 때마다 증가산금(1.2%)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대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비율은 77%까지이며,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2종 면허증은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면허를 갱신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 갱신된 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은 3.5cm x 4.5cm이며, 탈모가 없어야 하고, 상반신이 보이며, 배경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는 경우, 가로 350, 세로 450 픽셀 크기의 260KB 이하의 JPG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허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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