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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되는 자립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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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대상

자립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완료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가정위탁보호에서 퇴소한 아동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바로가기

 

아동 복지 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규정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및 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 보호 기간

신청자는 보호 종료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 종료일과 시작일 사이의 개월 수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연장 보호

이 수당은 만 18세에 도달하여 연장 보호가 만료되거나 종료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2017년 5월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상시 접수합니다.

 

통지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담센터 통화하기)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아동이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잊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자립을 향한 순조로운 여정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