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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lueyongki 2023. 6.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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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총급여액 및 가구원의 수에따라서 연간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의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형태 22년 근로장려금 23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지원금액은 22년에 비하여 10% 증가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가구별로 금액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이 감소하는 경우

-재산요건이 1억7천만 이상~2억4천만 미만인경우(50% 감액)

-기한 후 신청인 경우 (10% 감액)

-국세 미납(최대 30% 감액)

 

지원 시청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고,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할아버지가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조모 중 1명 이라도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소득이 가가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이밖에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일 경우,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안내문 확인후 손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모바일 및 인터넷 신청이 힘든경우에는 ARS 및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전화로 바로걸기)